대피공간 인테리어 — 공사 때 막으면 안 되는 대피시설 3종

대피공간 인테리어

발코니에 수납장을 짜 넣거나 남는 공간을 창고로 쓰려고 할 때, 그 자리가 화재 때 쓰는 대피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도면에는 그냥 빈 벽이나 작은 방으로 보여서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코니 확장의 적법성이나 매수 전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사는 집이나 들어갈 집에서 대피공간 인테리어를 할 때 막거나 바꾸면 안 되는 범위만 정리합니다.

대피시설 3종

아파트 세대 안 대피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마다 어느 방식인지가 다릅니다.

경량칸막이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 벽 일부를 1cm 안팎의 석고보드로 만든 것입니다. 불이 나면 손이나 발로 부수고 옆집으로 넘어가는 용도입니다.

대피공간

발코니 한쪽에 내화 벽과 방화문으로 둘러싼 작은 공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불과 연기를 막도록 만들어져, 구조를 기다리는 자리가 됩니다.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 바닥의 해치를 열고 사다리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위아래층을 잇는 구멍은 지름 60cm 이상입니다.

대피공간 인테리어

우리 집 방식 찾기

우리 집 대피시설 종류는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로 먼저 가늠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정합니다. 도입 시기가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에 도입됐고, 대피공간은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2005년에,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경량칸막이일 가능성이 높고, 2005년 이후 단지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단지에서도 평형이나 동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연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우리 동·호수의 대피시설 종류와 위치를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공사 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묻는 방법도 있고, 신고 절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것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대피공간 인테리어 기준

대피공간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지킬 기준은 창고나 보일러실처럼 대피를 막는 용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그대로 적힌 내용입니다.

대피공간은 아파트 4층 이상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쓸 수 없을 때 설치하고, 세대별로 두면 2㎡ 이상, 옆 세대와 함께 두면 3㎡ 이상입니다. 출입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고 대피공간 쪽으로 열리는 방화문이며, 안쪽 마감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합니다. 창이 있다면 폭 0.9m, 높이 1.2m 이상은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피공간 안에 선반을 짜거나 마감재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기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정책브리핑의 발코니 구조변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량칸막이 앞 수납

경량칸막이 앞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이 막히면 화재 때 벽을 부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량칸막이는 겉보기에 일반 벽과 비슷해서, 발코니 수납 공사를 하면서 그 앞을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으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난시설을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 관련 법으로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납이 꼭 필요하다면 경량칸막이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벽면에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붙박이로 짤지 기성 가구로 둘지는 붙박이장과 기성 가구, 어느 쪽이 나을까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성 가구도 경량칸막이 앞에 두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발코니 공사와 함께 볼 것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대피공간 인테리어를 함께 계획할 때 대피시설은 공사 범위에서 빼고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확장 공사에는 대피시설 말고도 따라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장한 2층 이상 세대에서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 밖에 있는 발코니 끝에는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둡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집이라면 해치 위에 물건이나 가구를 올리면 비상시 열 수 없으므로, 해치 위는 열 수 있게 비워둡니다.

발코니 구조를 바꾸는 공사라면 시·군·구 건축과, 피난시설 관련 궁금증은 관할 소방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확장 자체의 기준은 발코니 확장,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공사 전 확인할 것

대피공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전에 대피시설 위치를 도면에 먼저 표시해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업체가 현장을 볼 때 그 자리를 짚어주면 됩니다.

  • 우리 집 대피시설이 3종 중 어느 것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 발코니 수납장 계획이 경량칸막이 앞을 가리지 않는지
  • 대피공간 안에 선반·수납을 넣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대피공간 출입문과 창을 바꾸거나 막는 공정이 있는지
  • 하향식 피난구 해치 위에 가구나 마감재가 올라가지 않는지

견적서에서 발코니 공정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는 인테리어 견적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흔한 오해

“대피공간은 비어 있으니 창고로 써도 된다”

평소에 비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공간은 화재 때 버티는 자리라서, 고시에서도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대피에 장애가 되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물건을 쌓거나 실외기실로 쓰면 정작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벽이라 가구로 가려도 괜찮다”

얇은 벽이라는 점은 맞지만, 그 얇음이 바로 대피를 위한 설계입니다. 앞을 가구로 막으면 부수고 나갈 길이 없어지므로, 가구는 다른 벽면에 둡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대피공간 인테리어의 출발점은 우리 집 대피시설을 아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피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대표적으로 세 가지이고 지어진 시기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집이 어떤 방식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위치까지 확인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피공간은 창고나 보일러실로 쓰지 않고, 경량칸막이 앞에는 수납장을 두지 않으며, 하향식 피난구 해치 위는 비워둡니다. 발코니 공사를 할 때는 이 자리를 공사 범위에서 빼고, 구조변경은 시·군·구 건축과, 피난시설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아파트 세대 안 대피시설을 인테리어 공사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건물의 허가 시기와 평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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