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확인, 매물 볼 때 따져야 할 기준 4가지

집을 보러 다닐 때 층간소음이 심한 집일지 미리 알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매물을 보는 단계에서 층간소음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준공 시점에 따른 차이만 정리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는 위아래 세대 사이의 소음뿐 아니라 벽을 사이에 둔 옆 세대, 대각선에 있는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됩니다.
즉 바로 위아래 집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물을 볼 때도 위아래뿐 아니라 옆 세대와의 배치까지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기준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것처럼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는 소음을 뜻하고, 시간대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수치를 알아두면 실제 체감 소음이 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음 항목인 공기전달 소음과는 발생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두 기준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매물을 볼 때 층간소음 확인 기준으로 가장 먼저 참고할 만한 수치입니다.
주간(06~22시)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가 기준입니다.
야간(22~06시)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2dB로 낮보다 더 엄격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소리나 대화처럼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이며, 마찬가지로 시간대별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는 앞의 기준과는 발생 방식이 다른 별도의 기준이라, 두 수치를 따로 기억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간
5분간 등가소음도 45dB가 기준입니다.
야간
5분간 등가소음도 40dB로 낮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은 측정 방식도 다르고 기준값도 다르므로, 매물에서 소음 문제를 가늠할 때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소리인지부터 구분해보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바닥충격음, 준공 시점이 가른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은 2022년 8월 4일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이 날짜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준공 시점에 실제 현장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사후확인제도 (2022.8.4 이후 사업승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에 실측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인정제도 (2022.8.3 이전 사업승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시공 전에 성능인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 준공 시 현장 실측 검증은 없었습니다.
준공연도보다 사업승인일 기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준공연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초 사업승인이 2022년 8월 4일 이전이었더라도 이후 변경신청을 했다면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축 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업승인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뭘 어떻게 봐야 하나에서 설비 점검 항목을 다뤘으니, 신축 매물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층간소음 확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
매물 단계에서 층간소음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전 준공된 기존 아파트는 실제 바닥충격음 실측 데이터를 매수·임차 예정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업승인 시점과 그에 따른 기준을 참고 자료로 삼고, 바닥재 상태를 함께 보는 정도가 매물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층간소음 확인 기준입니다. 바닥재 종류에 따라 체감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강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 차이, 뭐가 다른가에서 다뤘습니다.

확인이 막막할 때
기준 수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실제로 소음 문제가 생겨 시공 하자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를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는 인테리어 하자,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신축이니까 층간소음이 당연히 적을 것이다”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된 신축이라면 준공 시 실측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승인 시점이 2022년 8월 4일 이전이라면 신축이라도 사전인정제도 기준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준공연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발코니 확장하면 층간소음이 심해진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구조가 바뀌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층간소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에서 확장 자체의 구조적인 내용을 다뤘으니, 층간소음과의 관계는 단정하지 말고 참고 정도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층간소음 확인은 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의 데시벨 기준을 참고하고, 2022년 8월 4일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확인제도와 사전인정제도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는 실측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확인되지 않아 한계가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연도만 보고 신축이니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매물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체감 소음은 세대 위치, 구조, 이웃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